| 답변내용 |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전기설비 소유자등의 소속직원으로 직접선임 : 직영상주 2. 전기설비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안전관리를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선임 : 위탁상주 3. 전기설비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에 안전관리 대행 선임(소규모 전기설비에 한함/ 수전1000㎾미만, 비상발전500㎾미만) : 대행선임 ㅇ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우며, 전기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전기관련 업체정보는 협회 홈페이지(정보마당→업체정보)에서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협회 홈페이지 업체정보란에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대행기관"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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