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구요. 전기용량은 400kw에 비상발전기 159kw 이고 수전전압은 22900v 입니다. 제가 6월 19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연차를 사용하다보니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6월 7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6월 8일 부터 퇴사일인 19일 까지는 제가 회사에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길다보니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일을 6월 8일자로 하고 후임자가 입사할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하고 싶은데요. 현제 요양원에 실무경력이나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 1. 6월 8일자로 직무대행자를 지정 한 후 해임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직무대행자의 경력이나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한지요? 일반 직원이 직무대행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 |||||
| 답변부서 | 민원봉사팀 | 답변일자 | 2011.05.23 | 전화번호 | 02-2182-07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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