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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전기안전관리 대행 지정관련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06.03|조회수659 목록 댓글 0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가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구요.
전기용량은 400kw에 비상발전기 159kw 이고 수전전압은 22900v 입니다.
제가 6월 19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구요.
연차를 사용하다보니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6월 7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6월 8일 부터 퇴사일인 19일 까지는
제가 회사에 없습니다.
공백기간이 길다보니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일을 6월 8일자로 하고 후임자가 입사할때까지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하고 싶은데요.
현제 요양원에 실무경력이나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 1. 6월 8일자로 직무대행자를 지정 한 후 해임 신고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직무대행자의 경력이나 관련학과 졸업자가 아니라도 가능한지요?
           일반 직원이 직무대행으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1.05.23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및 해임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대행자 지정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
ㅇ 귀 질의의 경우,
    - 6월 8일부터 전기안전관리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해임신고서와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상기 3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관리 등 안전관리업무수행이 가능한 자라면 직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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