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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에 대하여...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06.14|조회수1,009 목록 댓글 0

수고하십니다.
화장실및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전열회로에는 15mA에 0.03초 이내에 동작하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및 습기가 많은 장소외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어떠한지요?
기술기준령 몇조에 있는지도 아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부서  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11.06.13 전화번호  02-2182-0771~5
답변내용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2항 9호를 참고하시면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을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기설기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6항 1호를 참고하시면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2007)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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