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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2항 9호를 참고하시면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을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기설기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6항 1호를 참고하시면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2007)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