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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사 업무범위와 취득방법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08.22|조회수1,787 목록 댓글 0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설계사면허를 가잔사람이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잇다고 하는데요,
1. 자가용 전기설비에 있어 변압기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라는게 사실상 저압측에 공사가 모두 해당되느지 공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셧으면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보수공사는 용량증설보다는 개보수가 많잖습니까. 예를 들어 저압간선공사를 한다했을때 그러한 것도 설계도가 있어야 한단 말인지.. 말단 배선회로의 전등이나 콘센트 공사를 한다고 했을때 등등 공사범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음 합니다.
2. 전기설계사 면허는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험 시행일정이나 시험응시 자격이나 그런것을 알고 싶네요.. 또한 민간 면허(전기설계사)가 법적 기준에 만족될 수 있는지도...
답변부서  회원관리팀 답변일자  2011.08.22 전화번호  02-2182-0751~8
답변내용
ㅇ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여기서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기존 설치된 전력시설물중 변압기용량, 차단기용량 및 전선로의 길이 및 단면적의 변경으로 허용전류 용량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기존설비의 형질변경 없이 낡은 부품이나 재료 등을 단순 교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ㅇ또한 설계사 면허는 별도의 시험 없이 기사는 2년이상, 산업기사는 5년이상의 관련 경력이 인정되면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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