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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그리고 사업장과의 정확 책임한계선 과 22900v 수전을 받는되 22000v 나와는되 어떻게 되는건지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09.29|조회수525 목록 댓글 0

안녕 하십니까 

선배님들 저는 초짜 전기 안전과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한전과 수용가의 책임한계선이

전신주에 COS나 계패기 까지가 한전이고 그리고 이하로는 수용가 책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22900V를 수전전압으로 받고 있는되 자주 22000V 가 나옵니다. 최소 21900V까지 나오는되 허용
전압치 안에는 나오긴하는되 그래도 다른곳에서 최소 22300V 이상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전화를 하고 전압을 조금 정상처럼 나올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깐 그것은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해야 하는 일이면 어떻게 수전전압을 올리나요?

선배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부서  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11.09.28 전화번호  02-2182-0771~5
답변내용
한전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18조[수급지점]을 보면,
제 18 조【수급지점】
①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2.9[kV]로 가공인입을 받는 경우, 상기 표와 같이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 (한전 COS 2차측)이 책임 분계점이 됩니다.

두번째 문의에서 한전 특고압 공급전압의 허용오차 범위는 한전공급규정
상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20,800~23,800[V] 이내로
공급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고압 인입전압이 공칭전압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변압기 탭을 조절하여 저압측 전압을 기준치인 380/220[V]에
맞춰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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