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답변

최초선임자교육 ?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10.28|조회수150 목록 댓글 0

수고하십니다
최초 전기선임을 하였는데 어떤 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요?
1, 2, 특별 과정교육이 있는데 특별과정이 올해 마감 되었어요
그래서 1 과정을 접수해도 최초 선임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되는지요?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상관없다하는데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답변부서  교육훈련팀 답변일자  2011.10.27 전화번호  02-2182-0781~5
답변내용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교육명칭 : 전기안전관리교육
* 교육대상 : 전기안전관리자(관리자 및 관리원 모두)로 선임된 사람
   - 특별과정 :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으로 6개월이내 교육이수
   - ( I )  과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미만인 사람으로 3년마다 1회이상
   - ( II ) 과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으로 3년마다 1회이상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5]
* 교육기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상기와 같이 교육대상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과정이 마감되었을 경우에는 (I)과정이든지, (II)과정이든지
다른과정을 이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