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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교육 특별과정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1.11.07|조회수626 목록 댓글 0

올해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 특별과정을 받아야하나 교육장 위치가 너무 멀어
전력기술인협회 담당자분과 전화로 상담을 해보니 
교육2과정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셔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상세한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달리면 바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부서  교육훈련팀 답변일자  2011.11.04 전화번호  02-2182-0781~5
답변내용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 교육명칭 : 전기안전관리교육
* 교육대상 : 전기안전관리자(관리자 및 관리원 모두)로 선임된 사람
   - 특별과정 :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으로 6개월이내 교육이수
   - ( I )  과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미만인 사람으로 3년마다 1회이상 이수
   - ( II ) 과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이상인 사람으로 3년마다 1회이상 이수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5]
* 교육기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상기와 같이 교육대상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이 마감되었을 경우에는 (특별)과정이든지, (I)과정이든지, (II)과정이든지
다른과정을 이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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