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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우리협회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서는 선임신고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통상 각종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나, 제출기관에 따라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기관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우리협회가 전자민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는 회원(전력기술인)과 업체(전기설계·감리·대행업체)로 구분하여 당사자 실명확인(공인인증)을 통하여 당사자에 관한 사항만 조회 및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이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