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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업체에서 진행중인 감리현장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월15일에 완료가 되는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서 상주 비상주 배치기간이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관계로 공사를 1월15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어 감리배치기간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2.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수가 다채워진후에는 다른현장으로 상주감리원으로 바로 배치할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수가 1월17일까지가 해당되고 그 날짜를 채웠으면 1월18일부터는 다른현장에 책임및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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