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문♡답변

감리원배치신고 및 공사기간연장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2.01.03|조회수713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자료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희 업체에서 진행중인 감리현장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월15일에 완료가 되는 현장입니다.
공사기간이 짧아서 상주 비상주 배치기간이 같습니다. 날씨가 추운관계로 공사를 1월15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어 감리배치기간 및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2.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수가 다채워진후에는 다른현장으로 상주감리원으로 바로 배치할수 있는지요?
예를들어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수가 1월17일까지가 해당되고 그 날짜를 채웠으면 1월18일부터는 다른현장에 책임및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요?

 

답변부서  민원봉사팀 답변일자  2011.12.30 전화번호  02-2182-0741~3
답변내용
ㅇ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공사기간 및 감리원배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
     2.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 확인 받은 것 : 변경전/변경후 배치계획표기)
     3. 전력시설물공사 예정공정표 사본
     4. 감리용역변경계약서 사본
ㅇ 상주감리원의 배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감리현장에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담으로 갈음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