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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서 실무경력?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2.02.01|조회수1,290 목록 댓글 0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실무경력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도 인정이 되는지 해서요

저는 현재 전기산업기사를 2005년에 자격 취득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전기안전관리자는 7개월 선임한 상태이고

그 밖에 기간은 선임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부서  회원관리팀 답변일자  2012.02.01 전화번호  02-2182-0751~8
답변내용
ㅇ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회원님의 경우 선임하여 근무하신 경력은 인정이 당연히 가능합니다만, 선임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상의 담당업무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하오니 경력신고시 아래의 준비서류를 참조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세부사항
1

◎ 경력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1. 신고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고 "증명사진“ 부착

  가. 학력·자격·상훈 및 기술경력등은 첨부서류가 있는 항목만 기재
       (코드번호 및 세부내용을 정확히 기재)
  나. 경력신고와 수첩발급 동시 신청시, 경력신고서 발급 신청란에

    "∨"표기하고 증명사진과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납부

2

◎ 국가기술자격수첩
   -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전기분야)수첩 취득자에 한함】
 1. 전기분야 기술자격증 사본 모두 제출

3

◎ 학력사항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1. 학·경력자는 필히 제출하여야 함
  2. 학사이상 학력의 경우 졸업증명서(학위 표기)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3. 석사이상 학력의 경우 대학졸업증명서도 제출
  4. 야간학부를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에 "야간"임을 확인하여 제출
  5. 폐교의 경우 교육청 발행 졸업증명서 제출
  6. 중퇴의 경우 이수확인서 또는 제적증명서 제출

4

◎ 재직사실 확인서류
  : 경력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 경력사항을 증명하는서류(근무처별 확인)
  가. 국민연금내역서등
  나. 계약서 등
  다.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신고(등록)

    하고자 하는 사항

  라. 교육이수확인서
  마. 표창장 사본

재직사실 및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근무처별 확인)
  1.근무처별 경력확인서(별지제6호서식)는 필히 총무인사담당자확인,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 확인(날인)
  2.경력확인서 기술경력은 본사와 현장경력을 구분하고, 직무·담당

    분야 및 담당업무, 참여사업등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확인 받아 제출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근무처별 확인)
  1. 근무처별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가입확인서 중 택1.
    나. 기타 재직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다. 아래 각호는 재직사실 증빙자료 제출 면제.
       (1) 유사경력인증기관이 발급한 경력확인서 또는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신고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특별법에 의한 단체

            이상의 업체가 발급한 경력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

            하는 경우
  2. 참여사업 확인서류

          가. 계약서 또는 실적증명서. 다만, 전력기술관리법 시행이후 협회에 감리배치신고 및 설계용역실적신고 및 감리용역실전신고를 하여 협회에서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서류를 제출 면제
  3. 근무처별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업등록증사본 등
    ※ 전력기술관리법·전기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업체 제외.
  4. 경력인정기관에서 발행한 각종확인서는 증빙서류없이 인정
기타 신고(등록)하고자 하는 사항
  5. 교육등록: 교육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교육이수확인서 또는 교육훈련사항이 기재된 자격수첩 사본
   ※ 협회에서 수료한 교육훈련은 변경신고없이 개인신고 자료에

       추가됨

  6. 상훈등록: 상훈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표창장 사본등 발주처장 이상으로부터 받은 상훈 확인서류

    ※ 감사패등은 적용제외

5

◎ 기타 확인 서류
  가. 신분증 사본
  나. 병적증명서 등

  1.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2. 병적증명서 또는 군 복무기간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가. 전기관련병과를 주특기로 부여받아 복무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업무 수행경력으로 인정됨
   나. 관계법률에 의한 관계기관 및 발주청 등에서 통보된 상벌사항,부실벌점등은 경력변경신고 없이 개인경력사항에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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