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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2.04.26|조회수397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전기안전관리자_선임질의서.hwp

 

 

당 현장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수탁협약을 통해 대행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 선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으로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임시전력 950KVA27개월간 선별공사, 악취안정화공사, 기타공사 및 가설사무실 등의 사용전력으로 수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1) 질문1) 전기사업법 제731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누구를 말하는지?(아산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질문2) 질문2) 당 현장의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직원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답변부서  민원업무팀 답변일자  2012.04.25 전화번호  02-2182-0751~9
답변내용

◦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 질의사항은 임시전력 950kVA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공급자로부터 임시전력으로 공급 받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당해 전기설비를 공급받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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