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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현장은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위수탁협약을 통해 대행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 선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으로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는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임시전력 950KVA를 27개월간 선별공사, 악취안정화공사, 기타공사 및 가설사무실 등의 사용전력으로 수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1) 질문1) 전기사업법 제73조 1항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란 누구를 말하는지?(아산시, 한국환경공단, 시공사) 질문2) 질문2) 당 현장의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직원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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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서 | 민원업무팀 | 답변일자 | 2012.04.25 | 전화번호 | 02-2182-0751~9 | |
| 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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