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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관련 질의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2.06.27|조회수889 목록 댓글 0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해임신고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 선임자가 퇴사를 사유로 해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한상황에서

이직 목적으로 퇴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원상 퇴사일자가 이틀 후 인데 타 직장으로 이직하면 선임을 해야하기 때문에 빨리 해지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술인협회 해임 신고양식에 첨부해야 하는 "직무 대행자 지정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대행자를 적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기존 회사 입장에서는

후임자를 선출하여 신규 선임 신고시까지 저를 선임해놓고 있을 목적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모든 신고 절차가 전력기술인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게 적용이 된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답변부서  민원업무팀 답변일자  2012.06.26 전화번호  02-2182-0751~9
답변내용

◦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제2항에 의거 처벌(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소속업체가 위 기간내에 해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소속업체에 해임통보(내용증명)하고 15일이 경과된 후에 기술자 본인이 내용증명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해임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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