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해임신고에 관련하여 질의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전관리 기 선임자가 퇴사를 사유로 해임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한상황에서 이직 목적으로 퇴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직원상 퇴사일자가 이틀 후 인데 타 직장으로 이직하면 선임을 해야하기 때문에 빨리 해지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술인협회 해임 신고양식에 첨부해야 하는 "직무 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대행자를 적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기존 회사 입장에서는 후임자를 선출하여 신규 선임 신고시까지 저를 선임해놓고 있을 목적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며 강제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겁니까? 모든 신고 절차가 전력기술인들에게는 너무 불합리하게 적용이 된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
| 답변부서 | 민원업무팀 | 답변일자 | 2012.06.26 | 전화번호 | 02-2182-07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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