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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작성자秦始皇帝|작성시간12.08.23|조회수461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별지 제 36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에 보면

지정인란이 있습니다. 현재소속이 용역업체로 되어있습니다.

지정인란에 건물주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회에 가입되어있고 현재 경력수첩중급을 발급받은상태입니다.

경력이 5년이상되면 고급으로 수첩을 변경할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첩을 중급에서 고급으로 변경할시 수첩에 대한 발급금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협회회원이고 경력관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경력변경신고할때 경력변경신고서와

경력확인서도 별도로 제출해야하는건지요?

마지막으로 경력수첩중급이상이면 2000KW이상 선임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경력수첩중급과 경력수첩고급과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경력이되어서 중급수첩에서 고급수첩으로 꼭 변경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서  기술지원팀 답변일자  2012.08.22 전화번호  02-2182-0771~5
답변내용

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메인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참여마당>일반질문답변
홈페이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주소 클릭)

http://www.keea.or.kr/j2ee/info.is?a=board.html&c=3001&que_id=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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