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사항

관내 외국인 코로나19관련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김해다문화|작성시간21.05.10|조회수40 목록 댓글 0

<안내 내용>

1) 의심증상(유증상) 있을 경우, 주저말고 코로나 검사 실시

2) 타지역 방문 자제(특히 울산 밀양 양산, 강원도 지역) =>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주2회 이상 → 2주 1회이상)으로 검사 권고

3)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라도 검사.치료 무료. 법적조치 없으니 걱정말고 적극 참여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