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내용>
1) 의심증상(유증상) 있을 경우, 주저말고 코로나 검사 실시
2) 타지역 방문 자제(특히 울산 밀양 양산, 강원도 지역) =>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주2회 이상 → 2주 1회이상)으로 검사 권고
3)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라도 검사.치료 무료. 법적조치 없으니 걱정말고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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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내용>
1) 의심증상(유증상) 있을 경우, 주저말고 코로나 검사 실시
2) 타지역 방문 자제(특히 울산 밀양 양산, 강원도 지역) =>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주기적(주2회 이상 → 2주 1회이상)으로 검사 권고
3)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라도 검사.치료 무료. 법적조치 없으니 걱정말고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