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해시가족센터입니다.
올해 진행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해당자는 김해시가족센터(본소)로 방문하셔서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8. 1. 1. ~ 2019. 12. 31.)
* 신청기간 종료 후, 선정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2. 신청기간: 2026년 6월 1일(월) ~ 6월 30일(화)
3.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해시가족센터(본소)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6. 1.(월) ~ 6. 12.(금) 2주간은 신청자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짝수일 / 홀수일로 나누어 방문
- 6. 15.(월)부터는 출생 연도 구분 없이 방문 가능
4. 접수시간:
- 6월 1일(월) → 13시 ~ 17시 30분 (휴게시간 12~13시)
- 6월 2일(화) ~ 6월 30일(화) → 9시 30분 ~ 17시 30분(휴게시간 12~13시)
5.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신청기간(6. 1.(월) 부터) 발급된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가족센터(본소)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서류 보완 필요시 2회까지 연락
- 서류 보완 안될 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① 신청서식 *김해시가족센터에서 작성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② 구비서류 *해당되는 서류 개별로 준비해서 김해시가족센터로 방문
▶ 다문화가족 확인 서류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국적 미취득자)
⦁주민등록등본(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 = 결혼이민자 기준 발급
-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기준 발급
▶ 소득판별 관련서류(소득이 있는 가구원 개인별 1부 제출)
○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2개월)
직장가입자(25년 5월 ~ 26년 4월까지)
지역가입자(25년 1월 ~ 25년 12월까지)
○ 본인 명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만 해당
⦁소득금액증명원(소득이 있는 경우)
○ 위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월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지급명세서, 세금신고자료 등
▶ 해당자만 제출
⦁기본증명서(상세)(국적 취득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3촌 이내 혈족이 신청) - 홈페이지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이혼 및 재혼)
⦁사실혼관계 확인서와 증빙자료(사실혼) - 홈페이지 서식 프린트 하여 작성
⦁제적증명서 또는 학교밖청소년 이용확인서(학교 밖 청소년)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팩스 제출 방법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로그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선택(메인화면) → 발급용도:납부확인용/국문/기간선택/건강보험료 → 팩스전송
- The건강보험(앱):
The건강보험앱 다운로드 → 로그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선택(메인화면) → 발급용도:납부확인용/기간선택/건강보험료 → 조회 → 팩스전송 → Fax: 055-337-6349 → 팩스 보내기
- 전화(1577-1000)
1577-1000전화 → 본인인증 → 발급용도:납부확인용/기간선택/건강보험료 → 팩스발급신청(Fax:055-337-6349)
7. FAQ
Q. 교육활동비 결제 가능 상점은 어디인가요?
A. 서점, 문구점,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라면 온라인 상점도 사용 가능합니다.
Q. 모든 다문화자녀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한국 국적을 가진 7세~18세(2008. 1. 1. ~ 2019. 12. 31.) 자녀만 해당되며 교육급여를 받지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
Q. 교육활동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입니다.
Q.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 확인 → 제출서류와 함께 센터 방문 → 최종 대상자 선정(김해시) → 소요기간 90일 이내 → 최종 대상자 안내 → 포인트 지급(8월 말 예정)
*소득판정결과 및 우선 선정 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발급해놨던 서류를 제출해도 되나요?
A. 발급 서류들은 신청기간(6. 1.(월) 이후) 내에 발급한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Q. 교육활동비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A. 8월 말 지급(예정)되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지원비는 소멸됩니다.
Q. 교육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NH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카드 지정 없이 수급자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NH농협카드가 없는 경우 신규로 발급받아 교육활동비를 신청해 사용하면 됩니다.
문의 : 055-338-6349, 070-4277-7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