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도내 다문화가족의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70%를 감면하는 혜택이 있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1. 시 설 명 : 밀양공공산후조리원(밀양시 백민로 36-1, 내이동)
2. 신청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도내 다문화 가족의 산모
3. 감면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의 70% 감면
4. 관련문의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055-352-8006)
※ 관심있으신 분은 밀양공공산후조리원(055-352-800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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