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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정보안내

타기관정보안내] '2026 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신청 안내

작성자김해다문화|작성시간25.11.24|조회수83 목록 댓글 0

  결혼이민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안내

 

1. 신청기간: 2025. 11. 17.(월)~11. 26.(수)까지

2.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2024. 11. 1.기준 이전부터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3. 사업대상: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

                     (만19~55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 · 자매 · 자녀 및 그 배우자

4. 근로기간: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5. 임금조건: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월 1,578,960원(153시간기준), 최저임금이상

6. 제출서류

   -결혼이민자(귀화자):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결혼이민자(미귀화자):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신청방법: 거주시 기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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