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E-8)」 안내
1. 신청기간: 2025. 11. 17.(월)~11. 26.(수)까지
2. 결혼이민자 신청조건: 2024. 11. 1.기준 이전부터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한 자
3. 사업대상: 외국인 계절근로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및 친척
(만19~55세)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부모, 형제 · 자매 · 자녀 및 그 배우자
4. 근로기간: 3~5개월(계절근로 E-8-2비자)
5. 임금조건: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월 1,578,960원(153시간기준), 최저임금이상
6. 제출서류
-결혼이민자(귀화자): 신청서, 결혼이민자 기준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결혼이민자(미귀화자):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신청방법: 거주시 기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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