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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제(表示制)란

작성자꽁지|작성시간15.12.04|조회수90 목록 댓글 0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제(表示制)란


‘유전자재조합식품(遺傳子再調合食品ㆍGMO) 표시제’란 소비자(消費者)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 원료(原料)를 사용한 식품에 ‘GMO’라고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食品醫藥品安全廳ㆍKFDA)이 지난 4년간 묵혀 놓은 유전자재조합식품

(GMO) 표시 확대 문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어 식품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GMO 표시 대상 식품은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두부, 고추장,

된장, 전분, 과자, 빵 등)이며, GMO 표시 확대 대상 식품은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식용유, 간장, 전분당, 술 등)이다.




 




 

 

식약청(食藥廳)은 지난 2008년 식용유(食用油), 당류(糖類), 주류(酒類) 등 DNA 성분이 없는

식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도록 표시기준 개정을 입안 예고했다.

이 안은 규제규격위원회에서 식품업계에 부담이 가중되고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째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핵심적인 이유는 DNA가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 GMO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출법(檢出法)이 없다는 것이었다.

비(非)DNA 식품의 GMO 검출법이 필요한 이유는 최종 제품을 검사해서 GMO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검출법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원료의 이력(履歷)추적 관리를 통해 GMO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용유(食用油)를 수입할 때 GM 원료와 구분돼 유통됐다는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으면

비(非)GMO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GMO 표시 확대가 물가(物價)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표시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遺傳子) 재조합(변형)은 한 종(種)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것을 다른 종에 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종을 만드는 기술이다.

유전자재조합은 1953년 DNA 구조가 밝혀지고 1970년부터 DNA를 자를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해

지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GMOㆍ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생산량 증대, 유통 및 가공 등의 편의(便宜)를 위해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ㆍ결합해 만든

생물체(농산물)를 뜻한다.



GM작물(作物)은 원래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작물을, GM식품(食品)은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가리킨다.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ㆍ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생물체(농산물)는 1996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초제(除草劑)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면서

상업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30여개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GM작물의 43%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재배국이며, 브라질(19%), 아르헨티나(15%) 순이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세계 GM작물 재배현황은 대두(大豆)가 7,540만

헥타르(hectare)로 47%를 차지하며, 옥수수 5,100만ha.(32%), 면화 2,470만ha.(15%), 캐놀라

820만ha.(5%) 순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2011년) 식용(食用) 및 사료용(飼料用)으로 수입한 GMO작물은 785만톤이었다.

이중 식용은 약 187만톤으로 콩은 주로 식용유 제조용으로, 옥수수는 사료(飼料), 전분, 전분당

(糖) 제조용으로 사용되었다.

 


GMO에 관한 찬반(贊反) 논쟁이 맞서고 있다.

GM작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이 이해관계가 달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GMO 표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은 GMO 원료 사용 기준이 엄격하다. 



GMO 찬성론자들은 세계적인 식량수요를 감당하려면 GMO가 필수적이며, 과일 및 채소의 숙성

지연으로 신선도가 유지되고, 비타민A가 강화된 쌀처럼 일부 식품의 영양적 가치가 높아지고

병충해(病蟲害)와 환경에 강한 식물을 개발함으로써 대량 생산 가능 등 장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한편 반대론자들은 GMO가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검증되지 않은 위해성과 환경 파괴 및 돌연변이

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위해성(危害性)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소비자 인지도 조사(2008년)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 75%가 GMO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GMO 표시를 한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게 되면 식품업체들은 지금까지 사용한

GM 원료를 비(非)GM 원료로 교체할 수 밖에 없다.

식품업계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GM 원료를 비(非)GM 원료로 변경할 경우 연간 약 3000억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식용유, 간장, 당류 등 해당 제품의 가격이 약 20% 인상될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非)GMO 경작면적이 점점 줄고 있어 원료 확보도 어려워져 비(非)GMO의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1)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수입한 식품이나 과자는 구입하지 않는다,

(3) 가공식품을 먹는 횟수를 줄인다,

(4) 생활협동조합이나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이용한다,

(5)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 유전자조작식품을 사용하는지 늘 살핀다,

(6) 자신이 알고 있는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을 이웃에게 알린다 등이다.






글/靑松 朴明潤/한국보건영양연구소이사장/한국식품영양재단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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