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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자료 검토 결과 허위 자료 로 매수 만 채우기 위함이고 정보공개 요청 자료는 중요 부분 일체누락 .

작성자현등기이사구순분|작성시간26.06.05|조회수51 목록 댓글 0



조합장님 까패공지 구순분이사 정보공개 요청자료 1800매. 18만원 조합계좌로 송금 확인 제공받은 약 1,800페이지 상당의 정보공개 자료에 대하여 수일간 직접 분류 및 대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첨부)cctv
총자료 1373매
엉뚱한자료. ~ 860매
(앞면 만 장수 부풀리기 복사)
타사소송자료 등 ~108매 (개인정보유출) (성명) (주 번 )( 전 번)그데로 다 노출
중복자료 156 매 .
확인 불가능 자료 61매
요청자료 순번 불일치 앞뒤로 복사 확인 불능 189매
중요한부분 전부누락
요청부존재 와 주지않은자료 확인중 .

검토 결과, 현재 제공된 자료는 단순한 정리 미흡 수준을 넘어 정상적인 자료 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상태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요청자료의 핵심 자료가 다수 누락되어 있음

2. 동일 자료가 반복 편철되어 있음

3. 중요 자료는 앞뒤 연결이 맞지 않도록 혼재되어 있음

4. 회의록, 공문, 계약서, 첨부자료가 구분 없이 혼합되어 있음

5. 요청하지 않은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6. 일부 자료는 앞. 뒷면으로 복사되어 있으며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7. 자료목록표가 없어 직접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상태임

8. 실제 매수를 확인한 결과 조합이 통보한 약 1,800매와 차이가. 일치하지않음 (cctv)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공개 요청의 핵심이었던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종이뭉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요청자료가 누락된 상태에서 관련 없는 자료, 중복자료, 불완전한 자료를 다량 포함하여 제공하였으니 이는 실질적인 정보공개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요청자료와 제공자료의 대조표를 작성 중이며, 누락자료 목록과 제공 현황을 최종 정리한 후 관계기관에 공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① 정보공개 요청자료 누락 여부

② 자료 제공 방식의 적정성 여부

③ 자료목록 작성 의무 이행 여부

④ 등기이사의 업무수행 및
감사의 권한 침해 여부

⑤ 조합의 정보공개 의무 이행 여부

등기이사로서 부여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연으로 조합원님들에 피해 금액을 확인 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입니다

향후에도 확인된 내용은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조합장본인에 책임을 지속적으로 책임지지않고 조합 돈을 손실되게 한 부분을 두리뭉실 총회 의결로 통과시켜서 덮어 나가고 조합장의 본인책임을 해피하기위한 수단을 밝히겠습니다 .



현 등기이사 구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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