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이 만료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으로 기간이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수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발신: ○○○
주소: 서울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서울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귀하는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금○○○원, 임대기간을 2006. 9.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본인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과 귀하는 2008. 9.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전에 임대차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에게
구두상으로만 2회에 걸쳐 해지를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 아닌
임시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귀하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편의를 봐준 계약을 종료하고자 본 증명서를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임시연장을 확인하는 본 내용증명을 확인받은 후 2009년2월말 까지만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비워주실것을 확약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발신인 ○○○ (인)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