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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실무

윗층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및 방법

작성자오솔길따라|작성시간09.04.20|조회수2,423 목록 댓글 0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절차및 방법

 

질문; | 조회 404
저는 상업을 하고 잇습니다
저희와 같은층에 2개의 업소가 있고
옆가게는 내부에 샤워장과 탈의실이 있습니다
샤워장 누수로 인하여 저희 업장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ㅁ과 동시에 재산상의 손괴도 이어집니다
수차례 누수부분을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이야기 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아
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니 법에관 해 무지하여 이렇게 지식에 올리게 되엇습니다
먼저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그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리로 현재도 계속 누수가 계속되고 있어 샤워실 사용중지를 시키고 싶은데
이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내용증명으로 몇일까지 지급하라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가까운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할수 있습니다.

먼저 똑같이 3통을 작성하며(1부는 발송용, 1부는 우체국보관용, 1부는 본인보관용)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인과 발신인이 꼭 있어야 하고 발송날짜와 날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봉투주소에 상대방과 본인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가압류신청을 할수도 있고 소액재판(손해배상액이 2천만원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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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전 윗집에서 보일러 배관노후로 인해 누수가 되어 저희집과 옆집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흘동안 천정과 벽면을 따라 흐른 물로인해 벽지에 얼룩이 심하고 장판밑까지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현관옆방은 피해가 가장 심한데 형광등도 뻥 터지고 물이 첨벙첨벙 넘쳐서 가구까지 잠기고 현관을따라

계단까지 흘러 넘쳤습니다.

열흘동안 거실 형광등을 타고 흐른물때문에 물도 못키고 지냈고

누수발생4일째 되던 자정에 갑자기 벽을타고 콸콸 흐른물로 이불도 얼룩지고

책과 발레복등 피해가 있는데도

도배를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방세군데와 거실의 천정과 벽면은 말이 아닙니다.

처음엔 벽지가 어느정도 마르면 해주겠다더니 

이젠 한해 두해 사는것도 아니고 위아랫집에서 뭘 그러느냐 자기네도

예전에 그런적있었는데 그냥 이해했다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네요...

형광등은 잘 모르겠는데 갈아끼우면 될것같기는 하고 도배가 가장 문제인데!!!

옆집은 피해는 심한데 바빠서 그런지 소극적으로 나오네요.

계속 나몰라라하면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죠?

 

답변;

참으로,안타깝습니다,,

 

채무관계는,요즘소액재판이있어,시간이,많이걸리지않습니다,,

그러나,이런류의건은,

 

고소하고,그에따른,증빙사진이나,윗집에서 해주겠다는확인서나,

여러가지 서류가,들어가며,시간도,많이,걸림니다,

 

대화로서,해결하는게,최선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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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제점 : 같은층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누수되서 옆집상가로 누수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번지는 상태입니다.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 번지는 현상이 눈으로 보이구요.

누수 탐지을 하여 누수된 부분을 찾자 막기는 하였지만 바닥부분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번지는

현상이 눈으로 확인할수있는 상태 입니다.

 

참고사항 :  누수됨을 알고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님이  조치하였는대 조치한 내용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방법 뿐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최초 누수된 곳의 상가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답변을 기다려 본 뒤 그 답변 내용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를 보시길 바라며, 그러지 않을 경우는 결국 법적인 대응밖에 없습니다.

 

민사조정절차를 신청하시든지 소액재판을 신청하셔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선 증거자료를 확보차원에서 증거사진이나, 견적서 내역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조정절차는 소액재판과 달리 정식 재판은 아니고, 조정관 입회하에 서로를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기간이나 비용면에서 재판보다는 간소하고 저렴하며 그 합의는 재판의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기간은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액재판은 정식 재판으로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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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천장에서 물이 새서 윗층사람에게 바닥공사를 요구했더니 나몰라라 합니다.

이럴땐 어떻케해야하나요?

천장에서  물이 새서 윗층사람에게 바닥공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집은 멀정하다면서 모른척합니다

우리집은  얼마전 물때문에  전기누전도  생겨서  점점불안해지고 있읍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먼저 수리공을 불러 원인이 정확히 윗층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수리공과 함께 집주인을 방문하여 상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

   직원과도 함께 가면 좋습니다.

3.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확히 수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협의하셔야 합니다.

4. 분명히 윗층의 문제라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수리비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5.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윗층사람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수리를 하는데 있어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6. 누수의 특성상 윗층의 협조없이는 아래층에서만 수리를 해 보았자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7. 따라서 수리공과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가서 수리할 곳의 사진이나 피해를 본 곳의 사진을 보여주며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자료와 논리를 내세워 설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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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 수리의 비용.

 

1. 전세인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요. 집주인이 보일러를 수리해주는건가요?

 - 전세냐 월세냐로 보일러 수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통상 보일러처럼 주거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시설에 대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만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 보일러가 노후화에 의해 일어난 고장이라면 당연히 집주인의 수리가 맞습니다.

-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당연히 고쳐야 하겠구요.

 

2. 대법원 판례에서도 주거의 기본시설과 관련된 대수선의 경우는 집주인이 노후화나 소모성 제품과 같은 

소수선의 경우는 세입자가 고치도록 판결이 난 적은 있지만,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를 대수선, 소수선으로

볼 것이냐의

    구분까지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문제인지 먼저 원인파악을 한 후

    대처하실 일이라 보입니다.

 

3.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고 알린 후, 집주인이 직접 수리공을 불러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선 파악토록 하는게 좋습니다. 수리공이 노후화에 의한 것인지 단순 실수에 의해 고장이 난 것

    인지를 파악하게 한 뒤 그 비용을 한 쪽만 부담할 것인지 서로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를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 결국, 보일러 고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와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 수리의 주체가 달라진다는

   사실 유념바랍니다.

 

 4. 그나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수리 후 집주인에 통보하는 것 보다는 우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케 하고 집주인을 통해 수리공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뒤 서로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념바랍니다.

8. 나중에 분명 윗층의 문제임에도 질문자님이 부득이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견적서를 수리공에게서 받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법원의 민사조정절차나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법률적으로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서로 불편하고 절차도 까다로우니,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초반에 확실히 증거자료를 내세우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념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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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세집으로 이사온지 5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아래층 욕실 천장에서 물이 센다고 해서 주인집에게 이야기 해서 수리비를 부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집 말로는 작년 9월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수리를 했는데 또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냐고 합니다.

주인집에서 누수공사를 하되 만약에 세입자 부주의로인한 누수라면 공사비용을 부담 해 줄 수가 없고

건물자체의 문제라면 부담해 주겠다고 하네요. 헌데 일단 공사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나중에 그 여부에 따라 청구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기 좀 그래서 생각을 좀 해 볼려고 하는데요..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누수라면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수리 비용은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답변; 1. 세입자의 부주의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층 욕식이 샌다고 하면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것이며 세입자가 뭘 따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또 이미 전과도 있어서 그런 적이 있었으면 공사를 잘못해서 또 누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가 따로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세입자가 바닥 등을 파손시켰다거나(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환기를 해야할 곳이라서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환기를 시키지 않았다(그런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전문가를 불러서 어떤 경우로 누수가 된 것인지?를 이유를 알아보고,

    건물 자체의 문제이면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해서 집주인에게 보수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의 문제라도 먼저 님의 비용으로 보수를 해놓으면 집주인이 안준다고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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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계약후 발생한 누수....이사를 원합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빌라에 월세로입주,,그후12월 수도관 누수로 2월에 공사...지금 현제도 누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14일 작은방 보일러가 터젔다는 진단과..이사첫날부터 지금까지 수돗물에서 녹물과 함께 

작은 모래알깥(녹)은 것이나옵니다..저는 아이들이 어려 이사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제가 이사비용과 부동산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빌라에 투자한 돈은 도배비30만원과 집 전체 전등교환10만원입니다...

 

답변;

1. 계약한지 얼마되지 않은 집에서 계약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 마음상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전.월세는 일반 물건처럼 반품이나

    계약해지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어서 그저 임차인만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도 없을 뿐더러 서로들 감정만 상하고 급기야 법정 분쟁으로 밖에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즉, 집수리나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 집주인의 의무이행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돈주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겠지만 임대차는 백화점이나

  시장에서 처럼 고객이라는 우월한 입장에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하여 쉽게 손해배상이나 반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집주인 중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두었다가 바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준비를 하고

   있는 집주인은 사실상 아무도 없습니다.

- 이미 집주인은 받은 보증금 다른 곳에 사용하고 돈 한 푼 없는 입장입니다.

- 이 정도 능력이 되면 아예 세를 놓거나 하지도 않았겠죠? 질문자님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 돈 한 푼 없는 집주인에게 아무리 집의 하자를 문제삼아 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한 둘 집주인 입장에서

   는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 줄 능력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어느 집주인인들 자신의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 줄 양심적인 집주인은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 당장은 원망과 욕 좀 듣겠지만 차라리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세입자와 대판 싸워 기선 제압 후 찍소리 못하게

   하고 살게끔 하는 것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이러다 지친 세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비용을 들여 수리까지 해 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겠죠.

 

- 이처럼 사실상 법조항 운운하며 계약해지 통보해봤자 자신의 원하는 결과를 획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겁니다. 

- 즉, 아무리 법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 집주인이 인정하고 수긍하지 않으면, 결국

   그 법 조항을 실생활에 반영시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위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만이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따라서 무조건 법 조항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서로 감정적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 어차피 집주인은 당장 보증금을 돌려 줄 여력이 되지 않은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을 세입자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당히 질문자님의 요구사항을 주장하되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몰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또한 바로 보증금을 받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금물입니다.

 

2. 희망적인 조언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조언하자면 분명히 계약해지 사유됩니다. 손해배상도 청구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순히 손해배상을 해주느냐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얻기 위해서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데, 과연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일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냐가 관건입니다.

  

3  정리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우선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 바랍니다. 구두로 주장하는 것보다 문서로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수리를 요구하되 만약 수리해 주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로 보아 모든 비용의 청구와 함께 계약해지

      까지 고려한다는 내용 정도로 기입하면 됩니다.

 

   2) 협상하기

       내용증명에 대해 집주인도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워 대응해 올 겁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도 있을 수 있

       으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변명과 핑계를 대며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진짜로 셋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첫 째, 그냥 참고 산다.

       둘 째, 우선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되 나중에 그 비용을 청구한다.

       셋 째, 상대방의 수리거부를 들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이 경우 오로지 계약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어 부득이하게 해약까지 갔다는 식으로 주장하여 질문자님에게 계약해지의 책임이 오지않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 째로 협상할 경우, 반드시 각서라든지 문서로 그 근거를 남겨 나중에 비용부담의 책임소재를 분명

       히 가려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각서나 문서로 남겨놓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주인이 비용지불을 거부하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

       받아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으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반드시 받아내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보아 일부만 받고 나오던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수리비용이 든 것이 없다면 그나마 보증

       금만이라도 받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달라고 하여도 그냥 살으라고 하면서 주

       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항상 상대

      방에게 무언가 유무형의 강압을 행사할 때는 나름대로 빠져나올 방안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계약해지를 먼저 하는 쪽이 질문자님이 되어 오히려 계약파기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는 집주인의 과실을 조근조근 거론하며 상대방의 책임 미이

    행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식으로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해 준 중개인에게 가서 그 잘잘못을 따져 중개업자도 일부

   책임이 있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 중개업자도 나름대로 압박감을 받아 집주인과 별도의 협상

   을 가져 질문자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습니다.

 

4. 세입자의 집 하자 요구는 어느 특정 기관을 통해 신고나 접수하듯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체계화된 절차나 규정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을 보아야 하며

    이 때 얼마나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턱대고 "고장났으니 고쳐주세요." 한다고 고쳐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치는데 몇 푼이나 한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에서는 집주인에게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내 돈 주고 살아도 아쉬운 소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

    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질문자님의 침착한 대응과 협상력이 중요시 되는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논리를 세워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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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고하십니다  다세대 건물입니다 6가구가살구있구요 저희집은2층입니다

겨울에 안방천장이 물이새어 줄줄흐른다고 전화가와서 가보니 안방 천장에서물이새고잇엇습니다 

원인을알아본결과 옥상물탱크창고 안에서지하실집 수도배관이 터져서 물이새고있었습니다

지하실주인에게연락하여 수리를요구하였습니다 

수도배관수리만하고 저희집 천장 원상복구를하지 않아서 수리해 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책임회피 하여  본인이  수리하여  도배와  천장  배니아판이물이먹어 쳐져서  교환하여

수리비가 삼십만원 나왔는데  지급해 줄것을    요구 하니까  책임을 회피하여  내용증명 을 보냈더니

받지도않고  하여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사람이너무  독종이라  말싸움 하기도싫고  경우가 너무없네요  소송하려니너무번거롭고

소송비용은 어떻게되는지 절차와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위와 같은 문제는 사실 법적으로 처리할 사안은 아니지만, 임대인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부득이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는 없겠지요.

이 번 사안도 문제이지만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서도 엄격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매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라면,  수리비 한도 내에서 그 임차료를 지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상계가 이루어 져 청산이 되는 것입니다.

 

3. 완전한 전세계약이라면, 일단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을 하실 수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발합니다. 물론 이의신청절차가 있으나  아무튼 승소는 명백한 것이므로,

이 판결(확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행권고결정 등이 집주인에게 송달이 되면 대체로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소를 제기하거나 위 신청을 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4. 위 소제기 방법(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얼마들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는, "직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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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8

1. 집에 하자가 있으면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상으로 집주인은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과하고 있으니

    살고 있는 사람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2. 그리고 집 소개를 중개업자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잘 알기 어려운 누수는 중개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집주인에게만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였는지?를 판단해서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할 것인지?

    생각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대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 문제가 있으면 아래의 순서를 잘 지켜서 집주인에 따져야 합니다.

 

1. 일단 하자가 있으면 어디에 하자가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 날짜까지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비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대략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면 될 것입니다.

 

3.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으로 가서 받아 내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4.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5. 그런데 집주인이 순순히 보증금(전세금)을 마련해서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방을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사람을 구해놓고

       보증금(전세금)을 받고 나와서 종전 집주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손해 배상)으로 가서

       판결문 받고 그래도 안주면 집행해서 손해난 비용을 모두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수신인(소유자, 임대인) 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발신인(전세권자, 임차인) 성명 :

주        소 :

전화 번호 :

 

                                             계약 내용

 

건물 소재지 :

면적 :  00 제곱미터,      용도 : 주거용

계약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전세금, 보증금 : 금...............원(                 원)

 

                                           확인할 내용

 

1.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아뢰올 말씀.....   6하 원칙에 따라서

    집에 하자가 있어서 살 수가 없으니 보증금(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얘기를 번호순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3.

 

4.

 

5. 집에 하자가 있어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곰팡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0 년 월 일까지 보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 보수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200 년 월 일까지 반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보증금(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 받아서 경매라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7. 소송과 경매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청구하겠습니다.

 

8. 정해진 날짜까지 보수를 해주시거나 보증금(전세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 주시는 것에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009년  월 일

 

                                                                                              발신인 :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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