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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실무

2009.9.1신규양식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자오솔길따라|작성시간09.08.25|조회수38 목록 댓글 0

[별지 제20호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ㆍ교환    □ 임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1)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2)

성   명

                                    서명 및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3)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①대상

물건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면  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실제이용 상태 :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용도

 

구   조

 

방  향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②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토지이용, 공법상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지역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허가ㆍ신고 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④내ㆍ외부 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  도

파손여부

□ 없음        □ 있음(위치:             )

용 수 량

□ 정상        □ 부족함(위치 :          )

전  기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가  스

□ 도시가스         □ 기타(                                )

소  방

소화전

□ 없음        □ 있음(위치:             )

비상벨

□ 없음        □ 있음(위치: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종  류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연탄

□기타(                             )

시설작동

□ 정상      □ 수선요함(               )

승강기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배  수

□ 정상         □ 수선요함(                              )

그 밖의 시설물

 

(제 2 쪽)

⑤벽면 및

도배상태

벽  면

균  열

□ 없음     □  있음(위치:                )

누  수

□ 없음     □  있음(위치:                )

도  배

□ 깨끗함    

□ 보통임      □ 도배필요

⑥환경조 건

일조량

□ 풍부함      □ 보통임    □ 불충분 (이유:                )

소  음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진  동

□ 미미함      □ 보통임    □ 심한편임

비선호시설(1km이내)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⑦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m) 접근도로( □포장   □비포장 )

(   m) 이면도로( □포장   □비포장 )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

버  스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지하철

(       ) 역      □ 소요시간:   분

기  타

 

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             )

교육시설

초등학교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중 학 교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고등학교

(       ) 학교   □ 소요시간:  분(도보, 차량)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 및 할인매장

(       )        □ 소요시간:  분

종합의료시설

(       )        □ 소요시간:  분

⑧관리에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⑨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당)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중개수수료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에 따르거나, 시ㆍ도 조례로 정한 요율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요율에 따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 3 쪽)

작성방법

(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환경조건 까지(⑥의 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기재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 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부터 ⑥환경조건까지(⑥의 비선호시설은 제외합니다)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자동화 시설(Home Automation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여부를 적습니다.


5. 환경조건의 “비선호시설”, ⑦입지조건 및 ⑧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적습니다.


6. ⑨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⑩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⑪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 기타

□ 매매ㆍ교환         □ 임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1)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2)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3)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①대상

  물건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면  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실제이용 상태 :

건축물

전용면적(㎡)

 

대지지분(㎡)

 

준공년도

(증개축년도)

 

용  도

건축물대장상 용도

 

실제용도

 

구  조

 

방  향

 

위반건축물 여부

□ 위반  □ 적법

위반내용

 

②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건축물

 

건축물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허가ㆍ신고  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 주택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④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건축물)

수  도

파손여부

□ 없음        □ 있음(위치:                  )

용 수 량

□ 정상        □ 부족함 (부족한 부분:        )

전  기

□ 정상           □ 교체요함(교체할 부분:                     )

가  스

□ 도시가스       □ 기타(                                     )

소  방

소화전

□ 없음        □ 있음(위치:                  )

비상벨

□ 없음        □ 있음(위치:                  )

난방방식 및 연료공급

공급방식

□ 중앙공급    □ 개별공급

종  류

□ 도시가스    □기름     □프로판가스     

□ 연탄

□ 기타(                                      )

시설작동

□  정상       □ 수선요함(                   )

승강기

□  있음 (□양호  □ 불량)                 □ 없음

배  수

□  정상       □ 수선요함(                                    )

그 밖의 시설물

 


(제 2 쪽)


벽면

벽면상태

균  열

□ 없음           □  있음(위치:                  )

누  수

□ 없음           □  있음(위치:                  )

⑥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

버  스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지하철

(       )역      □ 소요시간:   분

기  타

 

주차장

 

□ 없음

□ 전용주차시설   □ 공동주차시설   □ 기타

⑦관리에 관한사항

경비실

 

□  있음          □ 없음

관리주체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기타

⑧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당)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⑩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중개 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 3 쪽)

작성방법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와 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⑤벽면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습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법정지상권, 유치권,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와 ⑤벽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고, ⑥입지조건과 ⑦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하며, ④내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ㆍ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중개업자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5. 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주택)공시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⑨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  지)

□ 매매ㆍ교환    □ 임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1)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2)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3)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①대상물건의 표시

토  지

소 재 지

 

면  적(㎡)

 

지  목

공부상 지목 :

실제이용상태 :

②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토 지

 

토 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지역지구

용도지역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

용도지구

 

      %

     %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허가구역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여부

□ 토지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 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④환경조건

비선호시설 (1km이내)

□ 없음     □ 있음(종류 및 위치 :                   )

⑤입지조건

도  로

종  류

(        m) 접근도로 ( □포장   □비포장 )

(        m) 이면도로 ( □포장   □비포장 )

접근성

□ 용이함         □ 불편함

대중교통

버  스

(          ) 정류장   □ 소요시간:   분

지하철

(          )역        □ 소요시간:   분

기  타

 

⑥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당)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비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 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 2 쪽)

작성방법

(토지)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적습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여부, 구축물, 적치물, 진입로, 경작물 등)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3. ③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의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하고,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은 중개업자가 확인하여 기재하며, 그 밖의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에서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④환경조건과 ⑤입지조건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적습니다.


5. 거래예정 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개별공시지가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7. ⑦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8.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산출내역”은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표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 매매ㆍ교환    □ 임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중개업자(1)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2)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중개업자(3)

성   명

                                    서명 날인

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소속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확인ㆍ설명 자료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

□ 등기권리증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기타(                 )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

 

유의사항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 의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ㆍ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실제거래가격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5호의 실제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1 쪽)

①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물 종별

□  입목       □  광업재단        □  공장재단

소재지

(등기ㆍ등록지)

 

②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

성명

 

주소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 상태

 

④그 밖의 참고사항

 

거래예정금액 등

거래예정금액

 

개별공시지가(㎡ 당)

 

건물(주택)공시가격(㎡ 당)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중개수수료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산출내역>

중개수수료 :

실  비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수(임차)인은 중개업자로부터 위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하며, 매도(임대)인은 중개업자가 작성ㆍ교부하는 본 확인ㆍ설명서를 수령합니다.

년     월    일

매도

(임대)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매수

(임차)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 2 쪽)

작성방법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작성일반>

1. “□”있는 항목은 해당되는 “□”안에 √로 표시합니다.


2. 세부항목 작성 시 해당 내용을 작성란에 모두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해당란에는 “별지 참고”라고 적습니다.


<표지항목>

1. 공동중개 시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합니다)는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3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하며,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적습니다.


<세부항목>

1.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대상물건별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2. ②권리관계의“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확인을 요구하여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임대차,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적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3. ③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는 공장재단에 있어서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재단 등기부등본을, 광업재단에서는 광업재단목록과 광업재단 등기부등본을, 입목에서는 입목등록원부와 입목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4. ④그 밖의 참고사항은 위의 내용 외의 특이사항 등을 적습니다.


5. ⑤거래예정금액 등의 “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의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은 해당되는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적습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주택)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⑥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⑦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의 “중개수수료”는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성하며, “산출내역”은 “거래예정금액(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 월 단위의 차임액 × 100) × 중개수수료 요율”과 같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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