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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실무

법인과 개인이 임대차 계약시 알아둘 사항

작성자오솔길따라|작성시간10.02.03|조회수349 목록 댓글 0

질문;

 

제가 처음으로 법인소유 다세대 빌라 전세 계약을 할려구 하는데

 

법인과는 처음 계약이라 구비서류가 무엇무엇 필요한지 잘몰르겠습니다

 

현재 근저당은 없는 상태이구요..

 

아마도 법인소속 직원과 계약이 체결될것같습니다(법인 사무실에서)

 

법인 대표가 아닌 직원과 계약시 필요서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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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에서의 통상적인 절차에다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법인인 특수한 사정에 따른 법인, 대표자, 직원에 관한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

 

즉, 1. 법인에 관하여는, 법인격의 유무(법인 등기부 등을 통해서)와 법인의 부동산 거래시

        특별한 제한(주무관청의 허가 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2. 대표자에 관하여는, 진정한 대표자인지 그리고 대표권의 제한은 없는지(정관이나 등기 등을 통해서) 등을 확인하고,

     3. 직원에 관하여는, 대리권의 유무(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서) 등을 확인.

 

     비록 대리인을 통한 거래이지만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법인자체이므로 법인의 인감 등을 날인토록.

    

     법인사용인감,사용인감계,대리인(직원)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등이 필요하고,법인등기부등본출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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