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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및 주택 임대차법 2008.8.21 수정된 금액부분

작성자오솔길따라|작성시간09.01.07|조회수51 목록 댓글 0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리] - [2008. 08. 21 부터 계약하는 임대차부터 적용을 받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 6,000만 / 최우선변제 2,000

 

   

. 과밀억제권역-인천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호평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시 이며(인천시는 강화군과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되고, 시흥시는 반월 특수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됨.)

 

 

 

  <인천시> 중 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 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와 남동유치지역이 제외됨.   

  

 

     

  *. [서울은 보중금액이 6000만원 이하일 때만 2000만원을 최우선 변제해줌]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5,000만 / 최우선변제 1,700

 

 

⊙ 그밖의 지역 ----------------------------- 4,000만 / 최우선변제 1,400

 

 

 

[상가임대차 보호법 정리] - [2008. 08. 21 부터 계약하는 임대차부터 적용을 받게 됨]

 

 

 

⊙ 서울특별시 ----> 상가5년사용 보장 보증금 상한액 2억6000만원 이고요, 

 

 

                        최우선변제요건 보증금은 4500 에 1350만원이 최우선변제됨.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 2.1억 / 우선변제범위 3,900만 / 최우선변제 1,170만

 

 

 

⊙ 광역시 ------        1.6억 / 우선변제범위 3,000만 / 최우선변제    900만

 

 

 

⊙ 그밖의 지역 -------  1.5억 / 우선변제범위 2,500 / 최우선변제    750만

 

 

 

 

 

한편, 상가의 차임 인상율은 1년에 한번을 하던 4년에 한번을 하던 상관없이

 

 

1회에 상향할 수 있는 한계율을 적용한다. 즉, 주택은 1년에1회 가능하며 년간5%이며

 

 

주택임대계약의 특성상 2년계약시 1회에 10% 상향가능하나 상가는 년9% 까지

 

 

임료인상이 가능하며 비록 2년이나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1회 인상 율은 9% 임.

 

 

 

 

~~~자료작성; 대림부동산 공인중개사 이 익희 [010 - 9006 - 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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