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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오솔길따라| 작성시간09.09.18| 조회수1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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