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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력증명서 발급요령. 경력 산정 % 까지 적었어요[이력이 복잡해서 깁니다] 경력증명서 첨부했습니다.

작성자상실의시대|작성시간05.09.02|조회수2,518 목록 댓글 8

안녕하세요?

 

도움이 될까 해서 글 올립니다.

아직 호봉 책정은 안되었지만, 중등교육과 담당자님과 통화한 내용으로 경력 산정 작성합니다.

 

우선 중학교 사회기간제 교사(2005.9.1~2006.2.28) 까지 임용 예정입니다.

 

[임용 서류]

 1. 호적등본 2통  호적 초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 초본 1통

 

 3. 졸업증명서 1통

 4. 자격증사본 1통

 

 5. 신원진술서 4통

 6. 채용신체 검사서 1통(공무원 채용검사서, 저는 4만원 들었고 검사 다음날 발급받았습니다. )

 

 7. 경력증명서   1통

     - 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기간제, 사기업, 관공서 등등) 만 인정됩니다.

        즉, 교사자격증 취득 후에 다닌 곳은 다 떼어 오세요.

         앗!! 꼬리말을 보니 다를 수도 있네요.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경력증명서는 모두 워드로 작성해야 하며,

        뒤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복사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글에 경력증명서 첨부했습니다.

 

      [ 저를 임용하는 학교 행정실장님의 경력증명서 조건이네요.]

 

증명서 하단에 공통적으로 발급기관(회사)명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주소, 회사(법인)명, 면허(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사무실 전화번호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학교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곳은 제외하고요
.

 

 

[제 경력과 관련된 경력 인정 기준입니다]

 

1. 학력과 경력이 겹쳐지는 기간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저의  편입한 후의 학력과 학원 경력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학원경력은 떼지 않았습니다.

 

2. 공기업(관공서), 사기업 등의 경력은 교사자격증 취득 후의 것만 인정한다.

    - 우수회원님이 내용은 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알아보셔야 할거 같네요.

 

3. (관공서에서) 맡은 사무가 겹칠때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예) A관공서의 행정업무경력 과 B관공서의 전산업무 경력 : 둘이 겹치지 않아서 둘다 인정받음

 

 

[[제 이력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도 있습니다.]]

 

1. A 사범대 졸업 후  4년 후에 B 사범대 3학년 편입후 졸업했음. 즉 4년 + 2년

         A 사범대 졸업 : 9 호봉으로 시작

         B 사범대 졸업 : 80% 인정

 

2. 사회생활 -{경력증명서}

 

  [관공서] 

 일반적으로 급여 지출 명세서는 5년 이후에 폐기하므로 꼭 전화로 문의할때 일한 날짜를 알려주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급 통장 버리지 마세요~

 

     1) 시청 공공근로 약 6개월 - 행정업무   80% 또는 50% 인정  왜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공공근로는  시청에서 주관했습니다.

              해당 시청 경제지원과 취업지원 담당자에게 전화해 놓으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해 놓아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경력을 찾을수있습니다.

 

     2) 중학교 전산보조 1개월 - 전산업무  80% 인정

 

               전산업무가 되어 있지 않았고 4년이 지난후여서 

               간신히 자료 구해서(월급통장 날자 확인했음) 

               임용학교 행정실로 바로 팩스로 발급받음(수수료 300원, 일한 곳이 학교여서 바로 받았음)

 

 

   [사기업]  - 수정합니다.

      주식회사 : 40%

      개인회사 : 30%

 

     경력일 산정 : 입사일 ~ 퇴사일 - 1일  입니다~

 

    

     1) 폐업한 사업장의 경력 4개월

          저의 경우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들어놔서 경력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위 세개의 증명서를 다 떼어 오라고 했는데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근무일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근무일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국민연금으로 경력증명서로 사용했습니다.

   

         

     2)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경력 2개월  : 경력증명서 발급받았음.

     3) 일반 회계사무소 3개월 : 경력증명서 발급받았음.

                                             이곳은 회계사님이 바빠서 팩스로 보낸 후에 나중에 찾아갔음

 

          위 두곳은 경력증명서가 따로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것으로 대체 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양식있습니다.

 

          그리고 먼곳에서 일하신 경우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임용 학교로 바로 보내도록 해도 됩니다

         (회사서 해주면..  ㅎㅎ   앗 너무 당연한가??  ^^;;)

 

3. 기간제 교사 약 7개월 :  100% 인정

             저를 임용하는 학교 행정실에서 해당 학교로 팩스민원 보내서 받았습니다.(수수료300원)

                        

             기간제 이외에도 학교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시다면 학교 행정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원 경력 5개월  : 편입한 후의 학교 경력과 학원 경력이 겹쳐서 이부분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강사등록하지 않았어도 일한 학원이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으면 학원에서 경력증명서 받아서

              해당 교육청에 가시면 경력증명서 발급해준다고 하네요~ (%가 생각나지 않음 ^^;;)

 

 

[여기서 또다른 정보!! ]

 

기간제 계약시 계약서, 호봉 책정표(중요), 월급 통장, 제출했던 서류같은 것들(이건 사본이라도)  모두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추후에 정식 임용 또는 2~3개월 터울이 있는 기간제 교사 임용시 쉽게 위 절차를 쉽게 해결 해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등교육과 기간제 관련 업무 보시는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저의 서류제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가 생각해도 참 여러 곳을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조금씩 조금씩인데요. IMF 이후라 더욱더 일자리가 없어서 여러곳을 전전했던거 같네요 ^^;;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기간제 교사를 했고, 교사가 제가 원하던 일임을 알고 다시 편입해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과목으로 다시 사범대로 편입 후 2005.2월 올해 졸업했습니다.

 

수정합니다 - 180 일 이상 계약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학교 행정실장님께 말씀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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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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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상실의시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8.31 드리울님 그래요? 몰랐네요~ 답글까지 다 정보로 채워지면 좋을거 같아요~~ 참.. 경력증명서 자료 첨부 하겠습니다.
  • 작성자상실의시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9.02 경력증명서 취업 자료실에도 올려 놓았습니다.(97로 다시 올렸습니다)
  • 작성자gksl | 작성시간 05.09.01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다행히 일년씩 계약이 되어 경력증명서가 그리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란 모르는 일이니까요
  • 작성자상실의시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9.01 원본글 수정했고 호봉책정 후의 답글 아래 달았습니다 ^^
  • 작성자상실의시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5.09.02 제가 듣기론 원장에게 경력증명서를 떼서 해당 관할 교육청의 담당자에게 가면 50%까지는 아니더라고 인정 가능하구요. 만약 학교 다님서 하시면 인정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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