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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 관련 질문합니다.

작성자규구로라|작성시간26.06.19|조회수177 목록 댓글 4

6월 1일자로 인천 초등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교감쌤이 연가등록을 어제까지 안해주셔서 부탁드리고 오늘 조퇴하려고 보니
가용연가일수는 7일, 연가잔여일수 0이라고 뜨는데 조퇴 신청하려니 신청할 수 있는 금년도 연가는 0시간이라고 뜨네요…

1. 근무기간 한 달이 안지났기에 아직 사용하지 못하는걸까요?
2. 27년 2월까지 총 9개월 근무인데 연가 사용일 수 7일로 계약서에 되어있네요…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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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비스킷 | 작성시간 26.06.19 계약서 기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규구로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9 넵! 초과일수 어쩌고 팝업이 떴는데 일단 상신했어요ㅎㅎ
  • 작성자우수/누구게 | 작성시간 26.06.19 1. 근무기간이 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연가사용을 못하는 것은 정교사 기준으로 기간제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1. 나이스 시스템 역시 정교사 기준이라 나이스에 부여된 기간제교사의 연가일수는 틀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가 당겨쓰기 등의 안내는 무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역이나 학교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순 있으나 제가 속한 지역의 경우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9개월) 계약시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8일(계약기간 1개월 초과기간 당 1일의 연가일수 부여)입니다.

    2-1. 기간제교사의 연가일 기준은 계약서가 아니라 근무하시는 지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규구로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1 와 선생님 제가 궁금했던걸 모두 명쾌하게 알려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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