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성자아이폰|작성시간26.05.04|조회수798 목록 댓글 7

저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고2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도이며 학교 및 학급 등교시간은 8시 50분입니다.
학생들에게 항상 8시 50분까지 못 올 경우 9시 전에 와서 내 얼굴(담임)을 봐야 미인정결과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9시가 나이스 지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학생이(항상 지각이 잦음) 8시 58분에 교실을 왔다고 주장하고 9시(1교시 수업시작 시간)넘어서 교무실로 절 보러 왔다고 합니다. 저는 1교시가 있어 교실로 내려간 상태고요. 마침 저희반 수업이라 교실에 왔는데 학생이 9시 5분쯤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는 8시 58분에 교실을 도착했는데
왜 미인정이냐며 부모와 함께 우기는 중입니다.

8시 58분에 교실에 왔어도 2분 안에 교무실을 오고도 남는데 이 학생은 9시 넘어 교무실에 오고 5분이나 지나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전 9시 종 치고 교실로 내려갔습니다.

미인정 처리를 하는 걸 어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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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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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피곤피곤 | 작성시간 26.05.05 이런 경우 우기면 답도 없어서 믿어주는척 넘어가야할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9시 전에 교실에서 안나와요.
  • 작성자우수/누구게 | 작성시간 26.05.05 8:50 이후는 교실에 들어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담임 선생님께 얼굴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미인정입니다.

    다만 윗분들 말씀처럼 증인을 찾아 확인해 보시거나 학교분위기 등에 따라 다르게 조치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작성자다시한번더^^; | 작성시간 26.05.05 저라면 cctv확인해 볼 것 같아요. 증거 맞더라도 다음부터는 담임 안 만나고 가면 미인정지각이라고 따끔하게 말해주세요
  • 작성자hihihi9 | 작성시간 26.05.05 교감선생님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바나나우유세상 | 작성시간 26.05.31 복도cctv확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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