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서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34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다음 링크는 위에서 언급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링크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0&efYd=20180701#0000
중요 내용은 다음입니다.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에 단절 된 기간이 있지만 3년 안에 같은 학교에 계약한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지불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은냥선생님의 글에 댓글을 단 것처럼 퇴직금에 대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의 상황을 파악하고 기간제교사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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