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지 사항

기술/가정, 사회, 과학 등의 교육경력과 정교사(1급)자격

작성자비단향꽃무|작성시간18.08.08|조회수688 목록 댓글 0

지난 번에 전화로 문의하신 분도 있고 카페에서 질문 하신 분도 있고 해서 공지드립니다.

핵심은 생물 전공자가 물상을 가르쳐도 기술 전공자가 가정을 가르친 교육경력도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주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공과목을 가르친 경우에만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했다고 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부에 질문한 내용이고

졍교사 2급 자격을 받을 때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여러 가지 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과학은 생물, 물상, 물리, 화학 등, 사회는 일반사회, 정치경제, 일반지리, 국토지리, 인문 지리 등 또한 가정을 전공했어도 기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술을 전공하고도 가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화학 전공자가 중학교에 발령을 받은 경우에 전공과 관련없이 과학 관련 과목 들을 수업을 합니다그런데 지금 정교사(1) 자격증을 발급할 때 자기 전공을 가르친 교육경력만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며 화학을 전공하고 중학교에서만 근무한 기간제교사는 영원히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 교사는 이것과 관계없이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왜 기간제교사만 차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요?

또한 기술 가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가정 교사에게 기술 수업을 하게 한 것인데 왜 그것을 기간제교사들이 피해를 없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은 교육부의 유영석 연구사가 보낸 답신입니다. 교육청 등에서 과목을 가지고 경력이 모자라 안 된다고 하거나 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검정령8조에서는 자격을 취득한 각 학교급의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경력 인정 교과의 범위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의 차이가 없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화학 자격을 가진 교원이 중학교로 발령받아 중학교 과학을 가르치는 경우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과, 기술가정 교과도 동일하며,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