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슛돌이1 작성시간20.04.26 초등 시간강사입니다. 3월은 무급 ,4월은 유튜브올렸더니 원래는 한학년 한시간당25000원 인데 한학년이4학급 4시간인데 유튜브라고 3시간만 인정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유튜브 30분 짜리 만드는데 시간상으로 10시간 이상소요되고 넘 힘듭니다. 원래 계약서 상으로는 시간당25000원 받기로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코로나로 인하여 3 월 중순쯤에 계약서 작성했고 이때만 하더라도 3월 무급이지만 차후에 모두 준다고 하더니 개학이 미뤄져서 4월은 30만원 달랑주고 끝 이것 정상적인 계약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4.28 선생님~ 서울 지역에 계시는 다른 정규교사에게 알아봐 달라고 하니 교육과정상 배정받은 시간표대로 수당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온라인 수업이라 강사비를 깎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개학 전에 수업준비 교원 연수 참여는 수업 시수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교무담당에게 4월 시간강사비 계산식을 요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요구하세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행정실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