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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선 기간제와 정규교원의 복지 차별 사라진다.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1.03.04| 조회수88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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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슛돌이1 작성시간21.03.04 항상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ssss 작성시간21.03.04 고맙습니다.
  • 작성자 소소한행복 작성시간21.03.05 부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있어야 해당되나요?
  •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0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가족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08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2010. 7. 26., 2017. 1. 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이런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 소소한행복 작성시간21.03.08 노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향기나는 사람 작성시간21.03.09 충북도 작년에는 전임경력 1년이 있어야 복지포인트를 줬어요 신규는 못받았는데 올해는 이 문구가 삭제되었네요. 신규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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