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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조합비 납부를 학교에 알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1.12.21| 조회수59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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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설렘주는비타민 작성시간21.12.22 세세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향기나는 사람 작성시간22.02.07 암 걸린경우도 장애인으로 체크되어 세금혜택을 보는데 학교에 알리기 싫으면 5월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환급됩니다.전 이번 연말정산때 종교단체 기부금이랑 기간제 노조비랑 기부금 세액공제 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써요 ㅎㅎ 그래도 노출하기 싫으면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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