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에 대해 교육부가 답을 참 모호하게 했습니다.
이 답변은 학교장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의 재량이니 학교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장은 법에 저촉될까봐 무조건 제출하라고 하는데 교육부는 이런식으로 답변을 보내니 답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6개월 이내 재채용이 되면 학교장이 면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니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도 서류를 많이 받기 보다는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 답변에 매우 불만족으로 해서 확실하게 답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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