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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권리 보장 환영, 그러나 기간제교사 해고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6.06.03|조회수426 목록 댓글 2

국가인권위에서 아래와 같은 권고가 나와 이에 대한 기간제교사노조의 입장을 성명으로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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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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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후유 | 작성시간 26.06.04 맞습니다.
  • 작성자바람 | 작성시간 26.06.04 선진국이라면 늘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사의 계약기간을 정규직교사의 조기복직보다 우선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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