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학교 근무 중 부당한 처우나 괴롭힘으로 인해 얼마나 심려가 크십니까.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는 공식 절차와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상담 및 진단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직장갑질119 홈페이지 https://gabjil119.campaignus.me/
※ 첨부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양식 및 작성 예시'를 참고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신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공식 신고 및 구제 절차
괴롭힘 성격과 학교 유형(국공립/사립)에 따라 아래의 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고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관할 교육청 갑질신고센터 (국공립 및 사립 공통)
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등)나 선임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은 교육청 감사관실 소속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나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교육부 갑질 신고센터 :
https://www.moe.go.kr/sub/infoRenewal.do?m=011511&page=011511&gubun=HARA&s=moe
전화로 문의도 가능합니다. 교육부 감사관실(044-203-60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표전화: 국번 없이 1350)
②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여성가족부의 전문 신고 시스템을 통해 보호 및 구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신고센터: 고용노동부 성희롱 신고 바로가기 :
https://labor.moel.go.kr/reportCntr/sexualHrss.do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 여성가족부 고발센터 바로가기 :
https://www.mogef.go.kr/msv/metooReport.do
💡 선생님을 위한 조언
괴롭힘이나 갑질 피해를 신고하실 때는 ① 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② 구체적인 행위 내용(내용 및 대화), ③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 메신저 대화 캡처 등의 증거 자료를 차분히 수집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노조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의 곁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