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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03.04 선생님~서울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내용입니다. 연가 환수: 계약기간 종료 전 면직(퇴직)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 할 경우에는 연가일을 재 산정하며, 기 사용한 연가가 재 산정한 연가일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일수만큼 급여에서 환수(결근) 처리함. 연가일수 =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 × 계약월 수 ÷ 12 (소수점이하 반올림)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선생님의 연가일 수는 근무한 기간 동안 산정된 것에 한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