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기 선생님들께~
1년 계약이지만 3월 2일자로 공고가 난 학교가 많지요. 그래서 하루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판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 3월 2일 계약하신 분들은 행정실이나 교감선생님들께 이 글을 보여 주시고
퇴직ㄱ 퇴직금 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고 3월 2일부터 계약한 경우에도
3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므로 퇴직금 지급해야 함.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산하 B중학교에서 2011. 3. 2.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에 에 의하면 학교의 학년도는 3. 1.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 말일까지인데 3. 1.은 공휴일인 점, 원고의 계약기간이 2011. 3.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1. 3.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1년간 계속근로 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