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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간제교사는 관사 사용할 수 없나요?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0.03.06|조회수1,230 목록 댓글 2

관사에 대해 글을 읽고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도교육청에 알아보니 교육지원청에 알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알아보았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학교에 대한 관사 규정은 없고,

학교 자체 내부 관리 규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관리 규정이 없을 때는 교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택도 있다고 해서 사택 운영 관리 규정을 물어보니

부양가족, 전임 기간(오래된 순서) 등을 점수화해서 배정한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사택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다시 확인이 필요하네요.


글쓰신 선생님과 통화해 보니 그 학교는 관리 규정이 없었고.

교장이 관사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기간제교사가 관사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사는 학교가 외진 곳에 있을 경우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당연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사가 부족하며 더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운영위에서 논의 후에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와 관련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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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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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재우 | 작성시간 20.03.06 관사신청시 기간제에겐 묻지도 않습니다
    신규ㆍ전입교사ㆍ일반직들에게만 묻고 신청서받는데 경쟁도 심하고 많은분들이 못들어가니 그런갑다했습니다 지금까지
  • 작성자오버메일 | 작성시간 20.03.06 이 분은 살고있는데, 행정실 사람이 쓴다고 방 빼라고 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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