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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해야하나요?

작성자골드바렌|작성시간20.03.07|조회수1,195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올해 같은 학교에서 7년차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종퇴직해에 정산받으면 더 금액이 더 많은것 아닌가요? 좀... 많이... 억울...ㅋ

억울해서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계약직은 4년마다 4대보험까지 손대서 퇴직처리하고 재입사로 처리한다. 라고 적힌 파일을 보았네요.
목적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노동법엔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나요? 나중에 차액금 지급하라고 소송건 판례는 없었나요?

왜 많은 선생님들이 최종년도에 못받고 4년마다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용~

행정실에서 자칫하면 돈을 다 못받을수도 있다더라구요. 왓! 뭐래~ 이러면서 찾아보니 3년 어쩌구~ 있더라구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금을 신청하고 받아내야한다는것이지 4년전, 5년전, 6년전 퇴직금을 못받는건 아닌거 아닌가요?
제가 한글을 못읽었나요?
눈뜬 장님인겐가... 젠장... 노안인건가...ㅋ ^^
제가 퇴직금을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용~
지인은 10년 근무후 학교 옮길때 일시불로 받아 목돈 장만하는걸 본터라 부러워서 제가 더 이러는지도 몰라용~ㅠㅠ

한 수 가르쳐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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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보라빛 | 작성시간 20.03.07 법적으로 4년마다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보군요~
    저도 한학교 7년차 근무중인데 4년하고 받았어요
  • 작성자(인천)캔디 | 작성시간 20.03.08 하~ㅜㅜ 퇴직금도 차별 받는군요!!! 에휴...ㅠㅠ
  • 작성자복덩어리현 | 작성시간 20.03.13 한 학교에서 몇 년 근무 했는데 매년 정산 해서 받은 적도 있어요 ㅠ
  • 작성자토닥 | 작성시간 20.03.14 제가 알기로는 한학교에 연속근무는 4년으로 보고 5년부터는 다시 재계약으로 연가도 1년차로 계산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4년만근 끝나면 퇴직금 정산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스컬리 | 작성시간 20.03.23 제가 알기론
    2016.3.1~2020.8.31.(예정)
    기간제샘은 4년 6개월 끝나고 퇴직금 받는다고 행정실에서 말씀해주셨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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