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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가 및 병가 문의드려요ㅠㅠ

작성자현실|작성시간20.03.19|조회수312 목록 댓글 4

계약서를 쓰고 카페에 가입을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ㅠㅠ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아 많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 계약서에는

연가기간은 총 11일 이내로 한다.

병가기간은 총 9일 이내로 한다 라고 항목에 적혀있는데


카페글을 읽다보니 경기도 병가가 60일이라고 변경되었다고 적혀있기도하고

계약 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산정하여 1년 미만 계약일 시에 연가일수가 11일 가능하다고 

두가지로 올라와져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병가가 60일이라면 계약서 수정은 가능할까요?

이미 3월 중순이라ㅠㅠ


저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계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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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0.03.19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0.03.19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0.03.19 선생님~저희 카페 소식지&자료 게시판 97번 글에 경기도 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13쪽부터 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침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셨다면 관리자에게 이야기하고 수정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침이랑 계약서 갖고 가셔서 수정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희야 | 작성시간 20.03.20 올해 병가는 60일이 맞습니다.
    꼭 수정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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