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학교 행정실에서 "만 40세 이상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는 맞춤형복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건강검진 확인서를 제출하면 20만원 범위에서 특별건강검진비가 지급된다. 기간제 교사는 별도의 지침에 따릅니다" 라는 안내문이 공지되었습니다.
질문1. 맞춤형복지 건강검진이 따로 있나요?
질문2. 특별건강검진비는 현금으로 그냥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질문3. 기간제 교사를 정교사와 달리 취급하는 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혼자서 행정실에 문의하려니 괜히 미운털 박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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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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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0.03.20 선생님~맞춤형 복지는 교육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지역인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지침도 공문으로 학교에 다 내려오니 지침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맞춤형복지 지침과 계획이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지침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 자율항목에 건강검진 내용이 있고, 자율항목과 필수항목을 합쳐 700점 기본점수가 부여된 것입니다. 필수항목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점수를 빼고 나머지는 자율항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율항목 쓰실 때처럼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고 절차를 밟으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맞춤형 복지 차별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노조에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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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0.03.20 있습니다. 작년에 인권위에서 기간제교사에게도 가족점수, 근속점수 등을 지급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올해 교육청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고, 일부 근속점수를 받아들인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이 다 모아지면 이것도 정리해서 차별에 대해서는 계속 폐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 행정실마다 담당자에 따라 친절도나 일 처리 등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하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맞춤형복지 지침에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꼼꼼히 보시고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은 꼭 학교에 문의하셔야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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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말달리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3.20 답변 감사합니다. 여긴 경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