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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께

작성자노조위원장|작성시간20.04.14|조회수2,868 목록 댓글 22


첨부파일 학교급 경력 상향조정.pdf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을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 표시는 정보 부존재라는 뜻입니다. 표에 없는 교육청은 모두 정보 부존재라고 답을 했고, 부산교육청은 특히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고 담당 장학사가  답을 했습니다.


                교육청

연도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인천

전북

충남

충북

2014

-

-

123

-

-

-

64

0

2015

-

-

123

-

-

-

63

2

2016

2

-

120

2

-

-

196

1

2017

17

-

110

1

-

1

236

2

2018

9

-

90

2

4

17

242

2

2019

19

-

207

0

6

9

235

0

2020

7

1,014

-

-

-

1

-

-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고 경남, 충남에 특히 이런 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파일로 올린 내용은 2014년 5월 22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결정문입니다.


진정 요지는 교사로서 수행하는 업무가 동일함에도 교원자격증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무경력의 50%만 인정받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니 시정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판결은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기간제교사라 하더라도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정규교사 또는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학교급이 일치하는 기간제교사와 동일하고,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초등학교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전공한 교과목에 대한 전문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해당 규정의 소관부처 장관인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개정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후 학교급이 다른 경력에 대해 50%인정이던 것이  80%인정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노조의 조합원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80%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공교과목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으로 학생을 교육한 것이므로

이 역시 100%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80% 인정으로 임금 상승분을 삭감했고,

10년 동안 중등자격으로 초등에 근무하신 선생님들은 교육경력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1정연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권위에 다시 진정하고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력 100% 인정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기간제교사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번호는 02-334-03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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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체육교담장쌤 | 작성시간 20.06.10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

    초등교사의 결원 등을 땜빵하기 위해..

    온전히 본인들, 학교들 편의에 의해서만 예외를 두어 중등의 고급-전문 인력들을 쉽사리 부려먹으면서..

    줘야할 것에 대해선.. 절대적인 규정을 내세워 주지 않으려는 이런 잘못된 것들..(호봉, 경력인정, 복지 등)

    하루 빨리 고쳐지고,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 교직사회 내에서 조차 기간제교사의 지위, 위치를 인정 해 주지 않으면...

    학교 밖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인정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 작성자샤샥 | 작성시간 20.06.19 저도 충남에서 2012년부터 초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등2급자격증자라 1정은 꿈도 못 꾸고 있는 1인입니다. 초등기간제 교사 하며 돌봄교실, 방과후업무(부장아닌 부장)까지 하며 정교사 못지않게 일해왔네요. 50% 인정에서 80% 인정으로 바뀌었을 때도 너무나 감사했는데, 100% 인정 받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고 감사한 일입니다.
  • 작성자경기체육 | 작성시간 20.07.24 저도 2009년부터 13년간 초등에서 전공분야에서 더욱 우수한 수업 및 업무능력으로 한학교에서 5년 또 다른학교에서 3년등 근무하고 있지만 정말 부당하게 느꼈던 학교급이 다르다고 해서 100%인정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전 중등2년6개월 경력이 있는데 초등경력이 인정이 안되서 1정연수 자격연수도 자격이 안되서 신청을 못했어요
    80프로 인정된 부분도 많은 노력에 의해서 되었지만 빨리 100프로 인정이 됬으면 합니다
    저도 동참할게요
  •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8.17 댓글 다신 선생님들께~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기간제교사노조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합니다.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성 기간 중에 수원에 있으니 농성장으로 한 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법제처에 중등자격증으로 초등에 근무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를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
  • 작성자sun61 | 작성시간 20.10.06 저도 현재 초등에서 체육전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봉80%인정도 차별인데 학교급이 달라서 교육경력이 인정이 안되어 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1급 과정을 이수하고도 교사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재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아버리는 이 법이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호봉도, 교육경력도 100%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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