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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알림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05.20| 조회수110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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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평온 작성시간20.05.20 감사합니다
    3월에 호봉획정되었어도
    개정에 따라 현재 호봉수정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1
    안타깝지만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3월호봉 획정을 재획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평온 작성시간20.05.21 노조위원장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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