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알림 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20.05.20| 조회수1102|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평온 작성시간20.05.20 감사합니다3월에 호봉획정되었어도개정에 따라 현재 호봉수정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5.21 안타깝지만 소급 적용이 아닙니다. 선생님.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3월호봉 획정을 재획정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평온 작성시간20.05.21 노조위원장 그렇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