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학원에서 학위취득 경력(10할) | ○ 대학원(법령에 의해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업연한으로 실제 등록하여 수학한 연한 - (석사)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한다. - (박사) 3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경력기간은 학기단위로 계산함. ※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별표 1에 나온 내용이고요.
2. [비고 3] 학력과 경력의 중복 | ||
○ 학력 : 법정수학연한과 관계없이 해당 교원이 실제 학교를 다닌 기간(입학일~졸업일, 휴학기간 제외)을 의미한다.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한다. ※ 1학기:3월 1일∼8월31일 , 2학기:9월1일∼2월28일(말일) ※ 입학일(예시:3월 4일)과 졸업일(예시:2월 14일)이 있을지라도 3월 1일과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학령기간(학력기간)을 계산하며, 경력과 중복여부 판단 시에도 동일하게 계산한다. - 학기별로 계산할 때에는 휴학, 유급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학한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 실제 수학기간이 법정 수학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초 입학일을 기준으로 휴학 등을 제외한 법정 수학연한을 학령기간(수학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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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별표 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면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원 학력을 선택하셨고, 선생님이 실제 학교에 다닌 수학 연한을 학기로 계산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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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랑합니다. 작성시간 20.05.21 3년재 교육대학원은 몰아서 수업을 듣는다면 2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육대학원이 3년이면 계절제 이므로 2년 인정으로 봐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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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람지 작성시간 25.02.01 계절제와 계절학기제는 개념이 다릅니다.
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계절제가 아니라 계절학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방학때만 개설되는 수업에 대한 설명이 아닌지요?
계절제는 1년을 2개 학기로 명확히 나누어 운영하고 수업이 방학때 뿐 아니라 일반적인 학기중 병행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학기중에도 학기구분이 명확하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