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담임입니다. 방학중 방과후과정을 저한테하라고 계약서에 방학중근무를 명시한경우(차별조항)
그기간에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제가 방학중 방과후과정 근무시,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이므로 대체강사비, 보결수당 일체지급할 수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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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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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랑합니다. 작성시간 20.11.28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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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0.11.30 랄라리라님~ 어느 지역이신지와 학교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과정이 방학 중에 별도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받은 것인지, 지원을 받은 것인지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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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노조위원장 작성시간 20.12.04 부당하게 보여 강원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박희숙)와 통화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1. 정규교사 2. 방과후 교육사(교육공무직), 3.시간제기간제교사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맡은 담임이 모든 업무를 한다고 하네요. 계약서를 쓸 때 방학 중 업무로 방과후과정업무를 하기로 했다면 별도 수당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기간제교사에게만 방학 업무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답은 정규교사가 교육과정 담당이며 정규교사도 하는 일이다라고 하네요.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방중 업무부과는 부당하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고 중등에서는 방중 업무 부여를 못하도록 했는데..지역에 따라 시정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침에서 이 내용이 삭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