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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채용시 호봉

작성자(경기)어떤날너에게|작성시간20.12.24|조회수1,987 목록 댓글 7

아는 샘이 이번에 정년(20년 8월)이 포함된 상태에서 1년 기간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사를 구하기 힘든 격오지구요.

그런데 이번에 학교에서 정년이지난 9~12월 급여를 다 반납하고 14호봉으로 재 책정 한다고 하는데.

정년이후 채용될 경우 호봉에 대한 규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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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어리버리 | 작성시간 20.12.24 맞는것 같은데요.
    정년하시고 기간제교사로 채용될경우 14호봉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rornwoddl | 작성시간 20.12.24 공무원 연금수급하는 명퇴 정식교사인 경우에 14호봉제한받는데 기간제교사도 62세정년이후에는 14호봉제한받는지 궁금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Tucson | 작성시간 20.12.24 상관없어요
  • 작성자노조위원장 | 작성시간 20.12.29 정규교사가 정년퇴임 후에 다시 기간제교사를 할 때 연금 등의 혜택이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14호봉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rornwoddl | 작성시간 20.12.30 기간제 계약기간에따라 모집이 어려운경우 2차공고 이후 65세지원가능으로 공고합니다.

    1. 계약기간: 2020. 9. 1. ~ 2020. 12. 31.(4개월) 휴직 대체
    2. 자격요건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만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 해당자. 다만, 2학기에 한하여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2학기 이내로 정함)
    나.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
    단,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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