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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노조위원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2.23 고연령 고경력자들이 불리한 것은 과중업무 기피업무 부과 금지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의 14호봉 제한 금지가 풀렸을 때도 기간제교사 일부에서 이러다 고경력자들은 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고연령 고경력자들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이유입니다. 호봉제가 70년대, 80년대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이제 막 산업이 시작되었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고경력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니 호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봉제는 시간이 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과중업무 기피업부 부과 금지는 기간제교사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부과하는 것, 기간제교사를 기피업무 과중업무를 하는 도구로 보는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