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노조 사무실로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해 교사의 정년인 62세가 되었으나
3차 공고로 기간제교사로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에서 정년 후에는 14호봉으로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며
원래 호봉을 깎아 14호봉으로 낮추고 받았던 급여를 환수했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살펴보고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경남교육청이 예규를 적용한 것도 아니고
지침을 잘못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경남교육청에 연락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회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서는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등 자료에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도 올려놓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