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내부결재만으로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나이스에 자녀 인사기록이 올라가야
복무상신을 할수가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제가 쉬었기때문에
이렇게 바뀐 사실을 3월에 출근해서
문서함에서 찾아보고 알게되었고,
나이스 인사기록 등재할려고 신청한후 승인되지 않아서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데~
업무메일로 등본을 보낸다음에
공문을 따로 발송하라네요 ㅡㅡ
학교에 육아시간 쓰시는분한테 여쭤보니
작년12월경에 단체로 다 신청하셨대요...
저희학교 기간제중에서는 육아시간 쓰는 사람이 없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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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예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08 혹시 지역이 어딘가요? 행정실에서 인사기록 변경 못한다던데... 도교육청에서 등재해줄수 있다더라고요~
일단 저는 여태 못쓰고 어제 공문보내고 오늘 승인되었어요 ^^;; -
답댓글 작성자예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09 image 근데 인사기록 변경 승인은 되었는데 제가 육아시간 쓰겠다고하니 교감선생님이 월욜 하루만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네요? 매일 수업에 지장 안가게, 업무에 지장 안가게 쓰겠다고 했는데 엄청 띠꺼워하시는거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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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빈이 작성시간 21.04.20 해결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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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예블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20 네 해결되었습니다